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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무인 주거단지용 수거차량 실증

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
   ㅇ 구역 광주광역시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지역

    -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지구 A 일원

   ㅇ 기간 : 2020년 01월 01일 ~ 2021년 12월 31일

   ㅇ 규모 : 무인 주거단지용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시제품 1대

                무인 주거단지용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양산차 1대

                IoT 인프라센서 11대

 

2. 법 제86조의 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   ㅇ 「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」

        에 의하여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면허 취득

 

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
   ㅇ KBIZ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 가입(자율주행차)

    - 생산물배상(대인) : 1인당 1.8억, 사고당 무제한, 연간 무제한

    - 생산물배상(대물) : 사고당 10억, 연간 무제한

 

   ㅇ KBIZ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 가입(자율주행모듈)

    - 생산물배상(대인) : 1인당 1.8억, 사고당 무제한, 연간 무제한

    - 생산물배상(대물) : 사고당 10억, 연간 무제한

 

   ㅇ KBIZ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 가입(IoT 인프라센서)

    - 생산물배상(대인) : 1인당 1.8억, 사고당 무제한, 연간 무제한

    - 생산물배상(대물) : 사고당 10억, 연간 무제한

 

 4. ·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   ㅇ 해당사항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