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 주거단지용 수거차량 실증
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ㅇ 구역 광주광역시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지역
-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지구 A 일원
ㅇ 기간 : 2020년 01월 01일 ~ 2021년 12월 31일
ㅇ 규모 : 무인 주거단지용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시제품 1대
무인 주거단지용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양산차 1대
IoT 인프라센서 11대
2. 법 제86조의 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ㅇ 「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」
에 의하여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면허 취득
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ㅇ KBIZ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 가입(자율주행차)
- 생산물배상(대인) : 1인당 1.8억, 사고당 무제한, 연간 무제한
- 생산물배상(대물) : 사고당 10억, 연간 무제한
ㅇ KBIZ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 가입(자율주행모듈)
- 생산물배상(대인) : 1인당 1.8억, 사고당 무제한, 연간 무제한
- 생산물배상(대물) : 사고당 10억, 연간 무제한
ㅇ KBIZ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 가입(IoT 인프라센서)
- 생산물배상(대인) : 1인당 1.8억, 사고당 무제한, 연간 무제한
- 생산물배상(대물) : 사고당 10억, 연간 무제한
4. ·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ㅇ 해당사항 없음